물품후원
01. 물품후원이란?
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물품으로도 후원 가능하십니다.
개인 및 단체의 물품을 후원하시면 필요한 곳에 직접 나눔하거나 재단에서 지정한 방식에 의한 재 판매를 통한 이윤으로 지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드리려 합니다.
02. 전화 신청방법
051)610-0066으로 전화하신 후 물품후원에 관심있으신 분께서는 당자에게 후원에 대한 절차 및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03. 이메일 신청방법
ium@iumsarang.org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2~3일 내에 확인 후 후원자님께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
04. 물품을 기부해 주시면 받으시는 혜택
법율에 따라 기부물품은 장부가액을 기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며 소득공제/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법인세법 24조, 소득세법 34조)
근로자는 2월 소득공제기간에, 자영업자/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년도 1월~12월 동안의 기부금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
※ 후원자님의 개인정보는 기부금영수증 발행, 관리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.